女교사가 "능력없으면 아이 낳지 말지" 막말

2011. 1. 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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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엔 체벌… 학부모가 진정"만나면 죽는다" 폭언 경찰도인권위, 특별인권교육 권고

[세계일보]중학교 교사가 과잉행동집중력장애(ADHD)를 지닌 학생을 때리고 학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7일 막대기와 출석부로 학생 팔과 어깨를 때리고 해당 학부모에게 "능력이 없으면 아이를 다섯이나 낳지 말지" 등의 폭언을 한 지방의 한 중학교 여교사 A씨에게 경고조치와 특별인권교육을 할 것을 해당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 전모(40·여)씨는 지난해 6월 "ADHD가 있는 아들의 담임교사 A씨가 '교실 열쇠를 복사해 오지 않았다'며 체벌하고 '돼지' 등의 표현으로 인격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내게도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한 결과와 병원 진단서 등을 토대로 A씨가 학생을 체벌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A씨는 "학생은 ADHD 증상만 보인 게 아니라 잦은 지각과 무단결석 등 학교생활에 불성실했고 교사에게도 무례한 언행을 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체벌은 학생에게 보장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공동체는 체벌 없이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최모(28)씨에게 '×××야 너는 (다음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지방 모 경찰서 경찰관 김모씨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해당 경찰서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명시된 폭언 금지 규정 등을 어긴 채 최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관 김씨는 "피의자 대기석에 있던 최씨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화분을 깨며 난동을 부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권총을 든 채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려다 실수로 공포탄을 쏴 팔에 3도 화상을 입힌 지방 C경찰서 경찰관 이모씨에게도 최근 경고조치 및 총기 안전교육을 하도록 해당 경찰서에 권고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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