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추돌사고 뒷사람 책임 크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2010. 12. 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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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방주시 소홀".. 시설물 안전사고 이용자 과실로 판결

'스키도 차량, 추돌 사고는 뒷사람 책임이 커!'

눈이 내리고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개막하면서 스키장 내 각종 사고에 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흔히 앞사람에게 비켜 달라고 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원은 스키어끼리의 추돌 사고 역시 차량처럼 뒤에서 내려오던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남지원은 지난 10월 경기도 A스키장에서 뒤따라오던 김모씨에게 부딪혀 골절상을 당한 스키 강사 출신 최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00% 책임이 있다"며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스키 초보자인 김씨가 중급자 코스를 이용한 데다, 앞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내려온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강원도 B스키장 슬로프를 내려오다 김모씨에게 부딪혀 다리가 부러진 홍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뒤에서 오는 스키어는 전방에 있는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펴 가며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김씨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스키장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스키어 본인의 책임을 더 묻는 추세다. 전모씨는 지난 2007년 2월 전북의 C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인공점프대를 넘다 슬로프에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전씨는 스키장을 상대로 관리 책임을 물어 8억400만원을 배상하라며 통영지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스키장이 폐장한 뒤 눈썰매를 타다 허리를 다친 강모씨가 스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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