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돈 쓰면 횡령"..대법원 원심깨고 유죄인정

2010. 12.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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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해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콩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조모(49) 씨는 2008년 6월 4일, D사의 직원이 실수로 자신의 은행계좌에 300만 홍콩달러(3억9000만원 상당)를 입금한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써버려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잘못 입금된 돈은 점유이탈물에 속하고, 조 씨는 D사와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위탁관계에 의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조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홍성원 기자/h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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