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2011년부터 편리해져요

박희송 2010. 12.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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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내년부터 징병 신체검사는 수검 대상자를 상대로 혈액·소변 등 기본 검사를 하고, 신체 이상자만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치료나, 수술로 치유되거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는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5급(제2국민역)에서 4급(보충역) 등으로 강화된다.

병무청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행정내부규제 절차 간소화, 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행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7차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병무행정 분야 13개의 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난 1970년 징병검사를 시작한 이래 수검대상자 모두에 대해 기본검사(혈액·소변·방사선검사, 심리검사, 신장·체중·혈압·시력 측정 등)와 안과·내과 등의 9개 과목에 대한 검사를 함에 따라 징병검사 체계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새로운 징병검사 시스템은 모든 수검대상자에 대해 기본검사를 시행한 후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 대상자를 구분할 계획이다.

신체 건강한 사람은 수석전담의사의 종합적인 상세문진을 통해 신체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병역판정을 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과목 정밀검사 후 수석전담의사의 문진·신체등위 판정이 이뤄진다.

새로운 징병시스템 도입에 따라 각 수검자별 징병검사 시간이 단축(50여분)되고, 정밀검사자에 대한 더욱 정확한 검사 등으로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향상되는 등 수검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치료, 또는 수술 후 질병이 치유돼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 다소 완화된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신체검사규칙 판정기준에 부합되는 맞춤식 수술로 병역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앞으로는 치료나, 수술로 치유되거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는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5급(제2국민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또는 4급(보충역)에서 3급(현역)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공익근무요원에 소집되는 경우 1월·2월, 또는 8월 중으로 소집기일을 조정할 수 있었으나, 졸업식 참석 등 학사일정을 고려, 3월과 9월에도 소집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본인을 포함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해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거주지 인근으로 복무기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거 가족의 일부만 전출한 경우에도 복무기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이 종사하는 업체의 상급자로부터 언어·신체적 폭력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는 있었다.

또 신고 이후 해당업체에 종사하기 어려움에도 전직이 제한돼 인권보호에 취약한 점이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해당업체 상급자로부터 언어·신체적 폭력 행위 등을 당한 사람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부당노동행위로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업체로 전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hees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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