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밥값 대신 '전자발찌' 대소동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2010. 11. 17. 12: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보에 법무부 직원 출동.. 10일만에 재수감

"휴대전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한 전과자가 착용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에 연동된 휴대연락기를 밥값 대신 맡겼다가 교정 당국에 들켜 출소 10여일 만에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 전자발찌 연동 휴대연락기는 긴급 출동한 법무부 직원이 밥값을 물고 되찾아야 했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법무부 전자발찌 관제센터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상황 발생지는 경기 수원시. 긴급 출동한 법무부 직원은 벌어진 상황에 그만 실소를 금치 못했다. 전자발찌 신호를 따라 도착한 곳은 식당이었는데 식당 주인이 기다렸다는 듯 장치를 내놓으며 밥값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사연인즉 이달 초 광주교도소를 출소한 A씨가 거주지인 경기도 양평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이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는데 밥값이 모자라 본의 아니게 전자발찌의 연동장치를 맡기게 된 것이었다. 식사를 마친 A씨가 밥값이 모자라 당황하자 식당 주인은 휴대전화라도 맡길 것을 요구했다. 출소 직후였던 A씨에게 휴대전화가 있을 턱이 없었지만 식당 주인은 그의 전자발찌 연동 휴대연락기를 휴대전화로 착각한 것이다.

결국 보호관찰소 직원이 밥값을 대신 물고 휴대연락기를 되찾아 A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앞서 출소 직후 전자발찌 충전을 제때 못해 경보를 울린 적 있는 A씨는 이 '밥값 소동' 이후 보호관찰관의 의견에 따라 다시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현행법상 전자발찌 부착자는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