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관급공사 금품비리 현장소장 등 12명 구속

강재순 2010. 11. 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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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부산·경남지역 관급공사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을 받은 건설사 현장소장과 돈을 준 건설사 대표를 모두 구속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형사3부는 15일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공사현장소장 및 책임자 11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들에게 거액을 제공한 하도급업자 K건설 대표 B씨(52)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적발된 회사는 부산지하철공사, 부산 북항대교 등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화성산업 등 5개 대형 건설사 6개 공사현장으로 이들 현장소장들은 하도급 시공상 편의 제공을 대가로 K건설로부터 3000만원에서 최대 6억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대형건설사들은 수주한 대규모 관급공사를 원도급 공사금액의 70~50% 수준에 공정별로 하도급 발주를 한 뒤 현장사무소에 하도급업체 감독권 등 공사 관련 업무의 전권을 위임해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금품제공 방법과 관련해 B씨가 1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만들어 현장소장 등에게 전달했으며, 일부 현장소장은 건설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하도급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게 한 뒤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현장 업무에 전권을 갖고 있는 원도급 건설사 현장소장은 시공내용 관리감독, 하도급 기성금 결정 등으로 하도급업체를 통제하고 있어 하도급 시공업자는 현장소장 등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건설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현장소장 등이 제공받은 금품의 사용처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상납비리 의혹이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js0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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