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한미 FTA, 독소조항 내용은?

2010. 11. 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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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한미 FTA 재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5년간 이어온 한미 FTA 독소조항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독소조항은 투자자-국가 제소권이다. 이는 투자기업이 상대국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상대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상대국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정부의 공공정책, 환경 정책 등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며 막대한 비용의 소송을 걸 경우 정부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다.

더욱이 한미 FTA에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부동산 등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게 돼 있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 등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 FTA는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단순한 기대이익, 반사적 이익, 경제적인 기회까지도 보호하게 돼 있다. 간접 투자, 투기자본도 보호 대상으로 해 보상 대상이 지나치게 넓은 것이다.

역진 방지조항도 문제다.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이 조항은 한미 FTA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가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한다.

비위반 제도의 문제도 있다. 비위반 제도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 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해당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의 세금 규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같은 합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는 경제, 복지, 공공 정책에 정부가 일정 정도 개입하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 같이 문제가 되는 투자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문제가 된다는 것을 투자자가 아닌 정부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미 FTA에는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도 있어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할 모든 FTA에서 추가 개방시 한미 FTA보다 유리한 조항이 삽일될 경우 미국에 자동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다.

향후 우리가 중국, 일본 등과 FTA를 체결할 경우 무역협정 내용에 따라 추가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서비스 시장도 한미 FTA에서는 네커티브 방식의 개방(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됨)을 취하고 있어 서비스업이 취약한 우리가 불리한 조항으로 분류된다. 미국식 프랜차이즈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서 식당이나 학원 등 영세 중소상인들에게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약값의 대폭 인상도 불가피하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특허가 살아있는 동안인 출원일로부터 20년에는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약 시판을 금지하는 '허가-특허' 연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이 만드는 복제 의약품의 생산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돼 약값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한미 FTA 독소조항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 등 그나마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됐던 분야에서도 정부가 양보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미 FTA에 찬성했던 자유선진당도 재협상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국회 상황에서 한미 FTA의 국회 통과는 거의 확실시된다. 야당이 정부의 공식 발표 후로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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