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포폰' 총리실 증거인멸에 쓰였다

2010. 11. 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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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포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해 총리실 직원들이 증거인멸 작업을 위해 개설됐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청와대 최모 행정관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총리실 장모 주무관이 차명전화기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거인멸이 이뤄지기 직전 차명전화를 새로 개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은 5일 "청와대 최 행정관의 차명전화가 지난 7월초에 개설돼 8월에 해지됐다"고 밝혔다. 장 주무관은 지난 7월 7일 경기도 수원의 전산전문업체를 찾아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맡겨 증거인멸을 하기 직전 최 행정관으로부터 전화기를 직접 건네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 행정관이 장 주무관의 부탁을 받고 증거인멸 범행에 쓰일 것을 알고도 전화기를 개통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 행정관을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최 행정관, 장 주무관 모두 차명전화를 빌린 이유에 대해서 함구해 범의 파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차장은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하던 날 차명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된 시점엔 이미 전화기가 해지된 상황이었다"고 전화기를 압수하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의 여지는 남는다. 검찰은 증거인멸 수사과정에서 최 행정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명전화의 개설과 해지 시점이 증거인멸이 이뤄졌던 시점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공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은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 정치권은 물론 재야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강하게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신 차장은 "재수사를 위해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불거진 '대포폰' 문제도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 차장은 "(차명전화는) 형사소송법상 (최 행정관을)기소할 요건을 갖춘 증거로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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