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말씀하면 목사 처벌한다니.." 기독교계, 법무부 홈피'공격'

손대선 2010. 10. 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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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독교단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조장하는 꼴""동성애 죄악시하는 성경발언 못한다니 어처구니 없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독교단체들이 이 법이 동성연애를 권장하고 성경말씀마저 위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조직적인 반대글을 올릴 것을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1일 법무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하는 수천개의 글들로 들끓고 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11월에 발의될 예정이고, 이는 동성연애자를 양산하는 악법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반대의견은 대부분 일부 기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반대글에서 차별금지법이 현실화되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위기 18:22),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위기 20:13) 같은 성경말씀이 위법이 돼 처벌을 받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차별금지법이 "인권보호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글에 항의하는 글도 만만치 않아 이날 오전 법무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차별금지법'발의를 준비해왔다.

이에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레위기 등 성경말씀을 목사가 공공장소에서 발언하면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처벌조항까지 들먹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논란에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차별 금지 영역에 성적 지향을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특히 11월 입법은 소문에 불과하고 현재는 관련법에 대해 자문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일부 기독교단체가 보내고 있는 독려메시지 전문.

말씀을 믿고 지키시는 분들께 긴급문자입니다! 11월 국회에서 동성애차별금지법이 통과 준비중이랍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롬1:27, 레위기18:22등의 말씀이 설교 금지됩니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것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고발당할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금요일까지 여론수렴중이라니 꼭꼭 모두 한마디씩 부탁합니다. 꼭 www.moj.go.kr(법무부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국민광장▷대화의장▷자유발언대 들어가셔서 글 하나 남겨주세요. 2007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는데 긴급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항의글로 승리했었습니다. 주위에도 이 문자를 돌리시고 이 소식을 알리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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