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아파트 화재 환경미화원만 탓할 일인가'..누리꾼 '들썩'

이재우 2010. 10. 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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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지난 1일 발생한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화재와 관련, 환경미화원 3명이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의 해운대 화재 청소 노동자 사법처리 반대 청원에 수천명의 누리꾼들이 찬성의견을 내고 있다.

또 같은 사이트에는 '해운대 화재 논란'이라는 별도 게시판이 형성돼 환경미화원 처벌과 관련, 찬반 의견을 담은 150여개의 글이 올라왔다.

사법처리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설계 당시 환경미화원들이 쉴 곳과 재활용품 분리실을 만들었다면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처벌에 반대하는 누리꾼 '사람이하늘이다'는 '미화원 입건이 정의입니까'라는 글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데 거미줄 같은 배관 속에서 '전기코드 4개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에 신경 쓸 것을 바라는 것이 정의냐"고 꼬집었다.

이어 "미화원들의 죄는 해당 용역소장에게 소방기본법에 대해 물어보지 않은 것이 전부"라며 "모든 권한은 '갑'인 용역소장 등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럴 때면 철저하게 '을'인 미화원들을 끌어 들이는 게 공정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앞서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8일 해운대구 우동 초고층 아파트 우신골든스위트 아파트 4층 공간에 콘센트를 설치해 선풍기 등 전기제품을 사용한 환경미화원 3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아파트 4층 남자 탈의실 출입문 바깥 바닥에 있던 '전기코드 4개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가구당 면적 218㎡~304㎡(66~90평)규모로 해운대에서 손꼽히는 고급 건물이지만 환경미화원을 위한 별도의 휴식 공간은 없었다.

불이 처음 난 4층은 각종 배관을 청소·수리하도록 만든 공간이다. 당초 골프연습장 설치가 예정돼 있었으나 환경미화원 작업실 등으로 사용됐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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