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영결식장서 "사죄하라"던 백원우 의원, 항소심 무죄

2010. 10. 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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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용국 기자]

2009년 5월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거행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던 순간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사죄하라'며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을 방해한 혐의(장례식방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백 의원이 작년 5월 29일 경북궁에 마련된 고 노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는 순간 헌화대로 다가가면서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른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6월 10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장례식 방해의 인식과 의사가 백 의원에게 있었다"는 점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5부(재판장 김정호)는 장례식 방해죄의 적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백 의원에게 장례식 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례식의 주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장례식 방해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장의위원은 장례식 방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백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례식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행의 고의, 즉 장례식이라는 객체 및 방해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며 "방해행위의 태양 및 행위 후의 정황, 전체적인 장례 절차에서의 태도, 고인을 추모하고자 하는 장례식의 취지와 행위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장례식 방해죄의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 백 의원이 고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현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왔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죄하라"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나름대로 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국민장의 "경건하고 엄숙한 집행"이 반드시 참석자들이 계속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 백 의원이 소리를 지른 다음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가 잠시 후 나머지 영결식 절차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점 ▲ 헌화대에서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자리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몇 발짝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백 의원의 행위가 장례식 방해라는 결과 발생의 염려가 있는 행위라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장례식 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백 의원이 일부 참석자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하고, 영결식 사회자로 하여금 수회 장내 정리 발언을 하게 하는 등 약 2분 동안 소란을 일게 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은 대법원의 재판이 끝나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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