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미끼'유명 여교수 협박 승려 실형

박세웅 입력 2010. 10. 1. 11:33 수정 2010. 10. 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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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유명 여교수를 협박해 사찰 부지를 가로채려 한 승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30일 유명 여교수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사찰 부지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려 A씨(52)에 대해 공갈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약점 등을 잡고 언론 등에 내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께 여교수인 B씨에게 "사찰 부지와 건물을 넘기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차례 공범들과 함께 실제 '모 교수의 불륜 비디오'라는 기사를 내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사결과 2001년부터 여교수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온 A씨는 B씨에게 8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해 2007년 9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채무 변제용으로 10억원 상당의 사찰부지와 건물을 넘겨 준 뒤 이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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