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한민국은 특권 사회

정희상 기자 2010. 9. 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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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더 이상 한국에서 통하지 않는다. 3대 고시제도가 특권의 대물림을 위한 음서제도로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특권교육을 통한 특권 대물림 실태를 들여다보았다.

2010년 9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가장 상징적인 단어를 꼽는다면 단연 ‘음서제도’이다. 음서제도란 부모나 조상을 잘 둔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던 고려 시대의 특권적 채용제도였다. 주로 왕실과 공신의 자손, 5품 이상 고위 관료 자손들이 이 제도로 등용됐다. 고려 광종 때 왕권 강화를 위해 과거제도를 도입해 시행했고, 이후 목종 때 음서제도가 등장했다. 고려의 귀족은 음서제를 통해 문벌을 형성하고 특권을 대물림하다가 민심 이반과 무신난을 자초해 몰락했다.

ⓒ시사IN 양한모
현대판 음서제도가 부활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불을 댕긴 사건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부정한 특채였다. 하지만 유 전 장관 딸 사건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특권 대물림 현상의 한 자락만 살짝 보여줬을 뿐이다. 이 사건 직후 분노한 민심은 당장 행정안전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행정고시 5급 특채자 50% 확대 개편안을 좌초시켰다. 행시 개편안은, 특히 고시 준비생들에게 ‘특권층 자녀들을 우회시켜 특권을 대물림하게 만들 또 하나의 수단’으로 의심받아 현대판 음서제도 부활이라는 비난을 샀다.

다급해진 행안부가 한 발 후퇴했지만 공무원 시험제도에서 특채의 폐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다수 국민은 이번 행시 개편 논란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행정직의 약 37%를 ‘특채’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놀랐다. 행안부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특채 선발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반칙이 공공연한 한국 사회에서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드물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채용된 공무원 2만4075명 중 특채 인원은 5442명(약 23%)이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은 6018명 중 35%(2124명)가 특채자였다.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외무·경찰·교육 분야 공무원 신규 채용자 1만6660명 가운데 12%(1928명)도 특채자였다.

7급·9급 특채 제도까지 도입

이처럼 매년 신규 임용 공무원 10명 가운데 2명이 특채자이지만, 채용 때마다 임의로 자격 기준 등을 바꿔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외교부의 경우 지난해 9월 통상전문 계약직을 채용할 때 변호사와 박사 학위 소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석사로 낮춤으로써 유명환 장관 딸을 위한 ‘맞춤형 특채’ 공고라는 비난을 샀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7급 공무원 지역전문가 특채 및 9급 공무원 학교장 추천 특채 선발제도도 도입했다. 불철주야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 ‘이제 없는 집 자식은 아예 9급 공무원 시험도 못 보게 하자는 거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은 국비로 대부분 2년 정도 해외 연수를 나가는데, 이때 자녀들도 동행해 영어 연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기회를 통해 우월성을 취득한 공직자 자녀들에게는 뒤이어 각종 입시제도에서도 혜택을 준다.

그뿐이 아니다. 특권층에게 이중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재적 192명 중 156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 국적법 내용을 보면 현행법에서는 해외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자가 되더라도 만 22세가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토록 하고 있는데, 개정 국정법은 내년 1월1일부터 만 22세 이전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할 경우 이중 국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또 수십년 전의 모든 국적 포기자에게 소급 적용해 남성의 경우 병역만 이행하면, 여성은 아무 조건 없이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국적법의 혜택을 받는 이중 국적자는 전체 국민 중 약 4000명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 개정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 0.001%도 안 되는 특권층 4000명만을 위한 특혜법이다”라고 질타했다. 각종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녀나 부인 등의 이중 국적 문제는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병역 회피를 위해 특권층 자녀들이 외국 국적을 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이제 개악한 국적법마저 인정해 새로운 특권을 하나 더 만들어준 셈이다.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하나

이처럼 일반 서민 자녀들은 당초 출발에서부터 특권층 자녀들보다 훨씬 뒷선에서 고전하는데, 공채 시험제도에서까지 반칙을 강요당하는 격이라 고시생들의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반칙은 비단 행정고시나 일반 공무원 시험만이 아니다.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로스쿨 역시 당초 취지와 달리 특권층의 신분 대물림 도구로 전락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스쿨을 도입한 대학은 대부분 면접 비율을 40~50%씩 할당한다. 아무리 성적이 우수해도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적잖아 특채 논란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또 한 해 등록금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에 이르러 서민층 출신 학생이 부담하기에는 벅찬 금액이다. 게다가 로스쿨 당국은 병역 미필 로스쿨 학생의 학업 불안 요소를 제거한다며, 로스쿨 졸업 뒤 일정 기간 군복무를 유예하거나 공익 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많은 대학생과 고시생, 대학원생이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군에 입대하는 현실에 견주면, 로스쿨 학생의 학업 중단을 보호하고 병역 특례를 추진하는 발상 역시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뉴시스 수험생들이 바늘구멍 뚫기만큼 힘든 공무원 채용 시험을 치르고 있다.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사건으로 불거진 외교관 자녀의 특혜 문제는 외무고시 폐지 방침과 맞물리면서 구조적 음서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는 고위직 외교관 출신 자녀 30여 명이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중에는 특채로 외교부에 들어와 2등 서기관 과장으로 근무 중인 전직 대사와 고위직 자녀 4명도 포함되어 있다.

외교관 자녀는 대학 교육에서부터 제도적 특혜를 받는다. 우선 대부분의 국내 대학은 정원 외 2%를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할당하고 있다. 또 해외 근무 외교관과 공무원 자녀에게만 20%의 가산 점수를 주는 제도를 공공연히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이런 특혜 속에 웬만한 외교관 자녀는 서울대 입학이 수월하고, 의대를 비롯한 상위권 인기 학과에도 손쉽게 들어간다.

대학을 나오면 이번에는 외교부의 음서제도가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지를 다져준다. 일단, 외교부 내 인턴과 수습 계약직은 상당수가 외교관 자녀들 차지다. 외무고시 2부의 제한 요건이 대표적이다. 기존 외무고시와 별도로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 사정에 밝은 해외 교포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인데, 합격자는 대부분 외교관 자녀들이다. 이 같은 전형이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자, 2004년 이후 ‘영어 능통자 우대’로 조건이 바뀌었다.

ⓒ오마이뉴스 지난해 말 대원외고 입시일에 줄지어 선 학부모들의 고급 외제차.
외무고시 분야에서 특권 대물림 제도로 의심받는 최종판은 외교 아카데미다. 외무고시를 대체할 제도로 2013년 도입을 추진 중인 외교 아카데미는 2차 시험이 당락을 결정하는 기존 외시와 달리 심층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 즉 2차 시험에서 2.5배수를 뽑아 3차 면접에서 최종 외교관 후보 60명을 뽑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채용 방식은 사실상 서류 평가로, ‘스펙’과 신상명세가 드러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는 것이므로 특채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을 받는다. 가뜩이나 학연·지연·혈연으로 뭉친 한국 사회에서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는 외교부 내 고위 공무원끼리 누구누구 아들이 면전에서 면접을 받으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특권 대물림, 사교육부터 시작

‘3대 고시제도’를 비롯해 공직자 채용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특권층의 신분과 이권의 대물림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비정상적인 사교육 열풍으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특권 교육 대물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베이비붐 세대(1956∼1965년 출생자) 2038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직업과 교육 수준이 조사 대상자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 세대는 부모나 가정 배경보다는 본인의 교육 수준이 직업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세대만 하더라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한, 속칭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는 세대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 세대에서는 사정이 확연히 달라진다. 중앙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도 이미 세습적 신분 사회로 가고 있다. 고학력 부유층이 고액 사교육으로 자녀들을 특목고를 거쳐 명문대에 진학시키면 그 자녀들이 또다시 신분과 부와 학력을 대물림받는다는 것이다.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교육에서도 가정이 지출하는 사교육비에서 빈부 차가 확연했다. 소득과 학력의 양극화가 자녀에게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 부모의 학력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이 차이는 곧바로 사교육비 격차로 번졌다.

2007년 이후 2년 동안 아버지가 중졸 이하·고졸인 가계의 사교육비는 각각 1.1%, 4.7% 줄었다. 반면, 대졸 가계는 6.3% 늘었고 대학원 졸업 이상은 13.2% 증가했다. 어머니가 중졸 이하인 가계의 사교육비 역시 2년 만에 4.0% 감소한 반면, 고졸 가계는 3.1% 늘었고 대졸이나 대학원 졸 가계는 각각 9.8%, 11.4%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학생은 고교 진학자 중 93%가 일반계에 진학했으나, 부모가 중졸 이하 학력인 학생들은 그 비율이 47%에 그쳤다. 부모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 일반계고 진학률은 86%, 전문대졸은 80%, 고졸은 65%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상위 직종인 입법 공무원과 기업체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그룹의 자녀들 실업계고 진학률은 17%였으나 농어업 종사자,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각각 44%와 40%였다.

이 같은 교육 특권의 대물림과 쏠림 현상은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난해 서울 시내 외국어고와 일반고 신입생의 아버지 직업 분포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외고는 전문직 부모 비율이 20.22%였지만, 일반고는 4.28%였다. 경영·관리직 부모 비율 역시 외고는 24.55%, 일반고는 8.84%로 차이가 컸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학벌을 대변하는 외고의 경우 부모 소득이 상위에 속하는 신입생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이다. 특목고는 한 해 학비가 평균 600여 만원에 이른다.

서울대생 학부모, 농어민 줄어

특권 교육의 대물림은 특목고를 넘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으로 이어진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신입생 중 아버지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1998년 전체 입학생 중 아버지가 농어민인 입학생 비율이 4.7%인 점을 감안하면 12년 만에 6∼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은 기간 농어가 인구는 472만명에서 330만명으로 30% 줄었다. 농촌 지역의 급속한 고령화로 수험생 자체가 줄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0.7%라는 수치는 무직자·전업주부·정년퇴직자 등 사실상 직업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전 직업군 가운데 가장 낮다. 상위에는 사무직(28.9%)과 전문직(21.3%)이 있었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을 기준으로 ‘계층 상승’ 가능성을 타진해봐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인 학생은 전체의 16.7%로, 대졸(53.0%) 및 대학원졸(28.8%)보다 훨씬 적었다. 신입생 부모 학력을 처음 조사한 2004년에는 아버지가 고졸인 학생이 전체의 24.1%였지만 2005년 22.5%, 2007년 19.1%, 2009년 16.0%로 매년 줄었다.

이 같은 특권 교육의 대물림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소득이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 자녀가 다시 고소득자가 되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확대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모의 임금과 자녀의 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 임금이 100% 많을 때 자녀의 임금은 14.1%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임금이 증가한 부분 가운데 48%는 부모 임금이 많은 가정 자녀가 적은 가정의 자녀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은 덕으로 분석됐다. 최근 사교육 열풍을 감안할 때 이런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증여·상속 등 전통적 수단 외에도 이처럼 교육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통해 세대 간에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권 대물림, 사회적 통합 깨트려

2009년 판 〈한국 법조인 대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는 서울 대원외고로 205명이었다. 다음은 한영외고로 99명이었다. 이어서 명덕외고 72명, 대일외고 61명, 안양고 58명, 이화여자외고 48명, 순천고 45명, 경기고 43명, 서울고 37명 순이었다. 상위 5개 고교 중 외고가 1~4위를 휩쓸었다.

또 지난 한 해 판사로 임용된 138명 중 51명이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와 서울 강남 출신이었다. 외고 33명, 과학고 5명, 강남·서초·송파 고교 13명이다. 1999년 9%(15명)에 불과했던 특목고와 강남 출신 비중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37%까지 상승한 것이다. 사법부의 인적 구성도 지나치게 특정 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한 특권층 대물림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교육 특권을 통한 신분과 부의 대물림, 계층 고착화는 사회적 통합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역동성까지 해친다.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북유럽 국가에서 부의 대물림이 세계 최저 수준인 상황과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어머니의 뒷바라지 속에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년째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강성환씨(33)는 속속 드러나는 현대판 음서제도 아래서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고시를 없애고 특채를 늘린다더니 결국 특수층 자녀들 집어넣기 위한 제도였다. 울분이 터진다. 하루에 10시간씩, 몇 년째 머리 싸매고 공부해온 우리 같은 고시생은 요즘 패닉 상태이다.”

정희상 기자 minju518@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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