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몰카·협박 전도사 벌금 50만원?

2010. 9. 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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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중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도사에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광국)는 교회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A양(15)의 자취방을 찾아가 잠든 틈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몰래 나체를 촬영한 뒤 "교회 주보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도사 정모(2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달 A양이 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성폭행 혐의에 관한 공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올해 4월 15일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청소년 강간도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초범이고, 유포할 목적으로 A양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둘 사이에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청소년 성범죄는 처벌이 더 엄격해야 하는데 그 동안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적용에 따라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을 할 수 없었다"면서 "최근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처벌이 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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