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후 아빠되면 상근예비역 전환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현역병이 입대 후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질병이나 심신 장애 등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면탈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재검을 실시해 병역처분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역병이 입대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대후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상근 예비역제도는 징집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 군사교육훈련을 마친 후 집에서 출퇴근하며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또 질병이나 심신 장애를 이유로 병역 면제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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