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연예인 60% "강요로 신체노출 경험"
14.6% "성형수술 권유 받아"【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 중 10.2%가 신체 부위 노출을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청소년 연예인은 60%가 강요에 의한 노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임에도 과다 노출, 선정적 행위 경험 등 성적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88명) 중 9명(10.2%)이 다리나 가슴,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 노출을 경험했으며, 특히 여성 청소년 연예인(5명) 중 3명(60%)은 강요에 의한 노출이라고 응답했다.
또 연예 활동 시 9.1%는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 포옹, 키스 등 선정적 행위를 경험했으며, 4.5%는 음담패설, 비속어, 성적 희롱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56.1%(23명)가 다이어트를 권유받았으며, 14.6%(6명)는 성형수술도 권유 받았다.
이로 인해 18세 이하 여자 청소년 연예인 및 지망생의 경우 불면증(64.3%)을 비롯, 우울증 약 복용(14.3%), 연예 생활에 대한 회의(14.5%)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연예인이 노출을 강요받는 것은 각종 매체에 성 콘텐츠 만연 및 청소년 출연자 선정적 장면 연출 등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TV, 케이블 TV, 영화 등 각 매체별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성 콘텐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외한 40개 프로그램 중 30개(75%)의 프로그램에 성 콘텐츠 내용 포함됐다.
특히 미디어 채널별 신체 특정부위 노출(53건),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의 성관계(26건) 등이 전체의 79%를 차지, 여성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권 실태 분석 결과 18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39명) 중 35.9%가 하루 8시간 이상, 10.3%가 주당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연예인 88명 중 47.6%는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으며 34.1%는 숙제할 시간이 거의 없고, 19.5%는 공부 시간 자체가 없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이번 보고서 결과는 청소년에게도 성의식 왜곡, 성 관련 일탈 행위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왜곡된 성의식은 사회적 확산을 통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근로권 및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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