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용료 71억 챙긴 'MMS 피싱' 사기단 적발

2010. 8.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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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버튼 누르는 순간 사진 1장당 2천990원 빼내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휴대전화 멀티메시지(MMS.사진과 영상이 첨부된 문자메시지) 피싱을 통해 71억원을 챙긴 국내 최대 규모 'MMS 피싱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휴대전화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수백만건의 문자를 보내 정보이용료 71억5천여만원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업체인 울산시 남구 K사 관리사장 이모(37)씨를 구속하고, 실질 사장인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K사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고 달아난 1명을 수배하는 한편 K사의 하위 사업체 69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모두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휴대전화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그동안 수백만건의 포토 스팸 문자를 보내 이를 무심코 내려받은 240여만명으로부터 모두 71억5천여만원의 정보이용료를 부당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신함에 멀티메시지 도착(3)' 등 지인이 보낸 것처럼 문자를 보내 이를 받은 사람들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비키니 차림의 여성 사진 등을 자동으로 내려받게 해 사진 1장당 2천99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휴대전화 사용자가 통화 버튼을 누르면 유료 성인화보 사이트에 자동 접속되는 '콜백-SMS' 기능을 문자 속에 연결시켜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발신, 전화번호 생성, 사업자모집, 콜센터 운영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겨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콜센터에 항의전화가 오면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둘러대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액이 소액이란 점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는 점을 악용해 정보이용료를 교묘히 챙기는 지능적인 수법을 써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재홍 경감은 "이 같은 피싱문자는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용료가 자동부과되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는 바로 삭제해야 한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사진을 열람하는 것 자체만으로 정보이용료를 바로 받는 현행 제도를 고쳐 소액을 지급하는 유료콘텐츠라도 반드시 본인의 인증 과정을 거쳐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ljm703@yna.co.kr

<촬영.편집=정아연VJ(부산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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