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앙숙 '의사VS한의사' 한 목소리 낸 이유

최은미, 김민구 인턴 기자 2010. 8.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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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은미, 김민구 인턴기자][한의사· 의사 등 보건의료계 5개 단체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주장]

의료계 최대 앙숙인 의사와 한의사가 '불법의료 척결'에 머리를 맞댔다. 최근까지도 영역싸움으로 얼굴을 붉히던 사이지만 무자격자의 제도권 진출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 조항을 '가까스로' 합헌 결정해 개최된 것이다. 9명의 재판관 중 5명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등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5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게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료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도 "한의학을 보완대체의학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의협은 보완대체의학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두고 최근까지 '티격태격'해왔다. 의사협회는 지난 달 한의사들에게 초음파기기를 파는 의료기기업체에 경고를 보내고, 앞으로 한의사들에게 팔기 전에 의협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초음파기기는 의사들만 쓸 수 있는 '양방의료기기'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던 중 법원이 한의사들의 피부레이저 기계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며 의사와 한의사들간 '의료기기' 논쟁이 격화되던 상황이다.

실제로 의협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헌재 판결 후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쓰면서 의사 흉내내기에 급급한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두고 자격 운운하는 것은 우습다"며 "자신들의 불법행위에는 눈을 감고 다 직역과의 분쟁에서는 기를 쓰고 덤비는 모습이 실소를 자아낸다"고 비난했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는 비유까지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직역 간 갈등을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향후에도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척결에는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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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은미, 김민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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