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무선인터넷 통신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수사 착수

2010. 8. 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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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다국적 IT기업 구글(Google)사가 지난해 말부터 2010년 5월경까지 스트리트뷰 라는 인터넷 지도검색 서비스의 국내 개시를 준비할 목적으로 와이파이망(Wi-Fi, 무선랜)으로부터 불특정 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로 구글의 국내 지사인 구글코리아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게,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360도 거리 풍경을 실사 촬영한 후,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에 대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해외 미국.독일.호주.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서비스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 개시를 준비 중이다.경찰은, 구글이 거리 촬영을 하면서 무선기기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특수 제작차량을 통해 와이파이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Access Point)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 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 통신내용까지 수집 및 저장한 혐의가 확인되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2010. 8. 10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글코리아 관계자 조사와 동시에 금일 압수한 자료들을 정밀 분석하여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는 한편, 어떠한 정보들을 얼마나 수집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구글 본사가 국내 와이파이망을 통해 무단 수집 및 저장한 데이터 전체자료에 대해 원본 회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스마트폰, 넷북, 태블릿PC 등 모바일 무선통신기기가 점점 더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무선 인터넷망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유포나 DDoS 공격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첨단 IT기술 습득과 수사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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