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냥' 고수익 미끼 260억 유사수신 적발

배혜림 기자 2010. 7. 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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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혜림기자][컴퓨터 4000대 그룹형 게임작업장 운영]

컴퓨터가 온라인 게임 속 캐릭터를 조종해 아이템을 자동 생성하는 이른바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아이템을 불법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아이템 생성·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받는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유사수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 아이템 판매와 유사수신이 결합된 불법거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게임 아이템을 불법 거래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아이템 판매업체 A사 대표 김모(3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아이템 제조업체 B사 대표 정모(39)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한 이모(39)씨 등 3명이 중국으로 달아남에 따라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월 A사를 설립한 뒤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면 고소득 배당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A사는 '컴퓨터 1대 값인 110만원을 투자하면 2년에 동안 매월 14만원씩 총 336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들은 투자받은 돈으로 서울과 부산, 창원 등 전국 20개 지점에 컴퓨터 4000대 규모의 작업장을 만들었다. 국내 최대 규모다. 이씨는 아이템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투자유치회사, 컴퓨터 공급회사 등으로 조직을 분리해 아이템 불법거래 회사를 그룹형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은 263억원. 피해자는 1700여명에 달했다.

이들 업체에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공급한 C사는 인기 온라인 게임인 아이온과 메이플스토리 등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해 온 매출액 1위 업체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24시간 사냥을 해 일반인보다 월등하게 많은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획득함으로써 게임의 균형을 파괴하고 불법 아이템 거래를 조장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산업은 연매출 6조원, 수출 15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주력산업이지만 최근 아이템 불법거래가 급증해 게임의 사행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불법거래의 온상인 대형 작업장을 단속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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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림기자 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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