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도 군 호봉 인정' 첫 판결

김재영 기자 jaykim@mbc.co.kr 2010. 7. 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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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월급의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철도공사 직원

김 모 씨 등 4명은

최근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로

철도 차량 관리 등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호봉을 정할 때는

정규직과는 달리 군 복무 경력이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잘못됐다며 차별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INT▶ 양원표 조정신청 대리인/철도노조 법규국장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의미이고, 이는 이후에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자그마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 등은 2년 군복무로

호봉이 두 단계 더 올라가 본봉과 수당을 합쳐

연간 약 70여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판정은 전국 230여만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재고용 여부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남성 116만 명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계는 당장 우려를 표했습니다.

◀SYN▶ 황인철 홍보본부장/한국경총

"이번 지노위 판정으로 인해서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채용되는 군필 비정규직에게도

일부 피해가 예상됩니다."

여성계는 이번 기회에 아예 군 경력 인정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철도공사는 재심도 신청하고 재판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론이 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김재영 기자 jay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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