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학교 2학기부터 체벌 전면 금지
학교 체벌규정 즉시 폐지하고 관련 매뉴얼 보급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jslee@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연합시론> 학교 폭력, 근원적 처방 시급하다
- '뺨 때리고 발로 차고..' 초등교사 동영상(종합)
- "교사 76%, 학생인권조례 도입 반대"(종합)
- 교육계 학생인권조례 논쟁 불붙나
- "아저씨 안돼요, 제발제발"…여고생이 교량난간에서 40대男 구조 | 연합뉴스
- 울산서 함께 마약 투약한 20대 여성 3명 중 1명 숨져 | 연합뉴스
- 장원영 비방영상 제작…2억5천만원 번 유튜버 불구속 기소(종합) | 연합뉴스
- 자식처럼 학생 아끼던 50대 참스승, 4명에게 생명 나눔 | 연합뉴스
-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철제 불상의 손이 사라졌다" 의혹 제기 | 연합뉴스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17조원 받고 '게이츠 재단' 떠나기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