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측 "비자금 조성의혹, 법적대응할 것"

2010. 7. 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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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는 9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제기한 '비자금 조성' 주장과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제보자가 누구이며, 어떤 의도로 이러한 내용을 제보했는지 알고 있다"며 "조 의원이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허위사실을 제기한 것은 쟁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조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9월 김씨를 사찰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불법 압수수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에 보면 당시 총리실 직원 4명이 회사에 찾아와 회계장부 등 자료를 요구해 가져갔다고 명확히 나와있다"며 "이는 사실상 압수수색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7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록에는 없지만 이번 의혹에 연루된 조사관 직원 1명의 실명을 추가로 진술했다"며 차후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8일 김씨가 옛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로 재직하면서 매출액 조정과 비용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참여정부 실세들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주식을 싼값에 사들이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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