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는 '봉'

2010. 7. 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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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니까 인터넷 전화가 안되더라구요. 업체에 문제를 얘기하니 '전화기가 고장난 것'이라면서 계약해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인터넷 집전화 결합상품에 가입한 A씨의 황당 사례다. A씨는 업체 대응이 괘씸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되려 사용하지도 않은 전화요금이 자동인출됐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때 고객을 왕 처럼 모시던 기업들이 가입 후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고객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가 155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건보다 47.7% 늘어난 것으로 한달 평균 26건이 발생한 셈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 관련이 80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유출 29건(18.7%), 약정불이행 22건(14.2%), 품질불만 14건(9%), 기타 10건(6.5%) 순이었다.

IPTV 무료체험 1년을 권유받아 사용했던 한 고객은 무료 체험 기간이 경과한 뒤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다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사업자간 과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결합 상품의 경우 해지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따로 해지가 어렵다"면서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두고 결합상품에 가입할 땐 의무사용기간과 중도해지위약금 등을 꼼꼼히 살피는 책임 있는 소비생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계약기간 자동 연장 후 해지할 때, 서비스 장애누적시간이 월 72시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또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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