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양천서 고문의혹' 증거 확보..이르면 20일 소환

배민욱 2010. 6. 19. 19: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폭행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서 안에 설치된 CCTV의 동영상을 이날 중으로 분석을 마칠 예정이다.

또 고문 의혹을 제보한 피의자 측 관계자와 동료 수감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20일 강력 5팀 경찰관 5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천서 CCTV 서버에 일부 동영상이 저장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저장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CCTV 동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하지만 정밀 분석결과 3월9일부터 4월2일까지의 녹화 기록이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검찰청에 CCTV 동영상 복원을 의뢰한 상태다.

이와 함께 피의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취하를 종용하거나 가족 면회를 금지했다는 등의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두 달간 내사를 벌여왔다.

mkba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