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교육감 징역 4년 선고

2010. 6. 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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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액받고 인사권 부당행사 죄질 불량"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교육감 시절 1억4600만원을 받고 간부들에게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건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을 받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오랜 기간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씨의 변호인 측은 "조만간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씨에게 3800만원을 건네고 인사 평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모(59)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공씨에게 2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조모(56)씨 등 전·현직 시교육청 간부 6명은 벌금 300만∼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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