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군인 처벌' 위헌 여부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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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다 적발된 군인을 처벌하도록 한 군 형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계간과 기타 추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조항에 대해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변론에서 이호중 서강대 법대 교수는 이성간의 성적 행위는 단순 징계 대상인 데 반해 동성간의 성적 행위는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엄격한 계급 구조와 집단생활이라는 특성상 군대에서는 추행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건전한 공동생활과 군기 확립을 위해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 2008년 동성 군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부소대장에 대한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행위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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