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 '황제의 관상어' 밀수입

2010. 6.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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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억원' 아로와나 밀거래 11명 적발(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아시안 아로와나(Asian Arowana. 녹미어)' 등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어류를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로 수입업자 이모(49)씨와 서모(56)씨 등 유통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물고기를 집에서 키운 김모(48)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한 아로와나 8 마리는 환경부에 넘기기로 했다.

최대 몸길이 1m 안팎의 민물고기인 아로와나는 남미와 동남아시아, 호주 등지에 살며 아시아종(아시안 아로와나)의 경우 빛깔이 아름답고 비늘에서 빛이 나는 등 신비감을 줘 옛날부터 중국에서 `황제의 관상어'로 불렸다. 관상어로선 최고의 자리에 올라 국내에서도 최고 1억원에 팔린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열대 관상어인 아로와나 9마리와 `줄리애마자' 3마리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밀수입하고서 서씨 등 관상용 어류 유통업자들을 통해 국내 관상어 애호가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환경부에서 수입허가서를 받아 들여와야 하고 유통 과정 역시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씨는 생김새가 비슷한 다른 물고기를 수입하면서 한 마리씩 끼워넣거나 허가받은 것보다 많은 양을 들여오는 방법으로 이들 어류를 밀수입했고, 유통업자들도 물고기를 팔면서 지방환경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 등의 상태에 따라 아로와나의 경우 한 마리에 600만~4천500만원, 줄리애마자는 수십만원에 거래됐다.

이들 어류가 폐사하면 수의사에게서 진단서를 끊어 사진과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소장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폐사한 물고기를 자기 집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일련번호가 담긴 전자칩이 등지느러미에 박혀있지 않은 아로와나는 모두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보면 된다"며 "CITES에 지정된 고릴라와 침팬지 등 유인원도 같은 방법으로 불법유통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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