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스포츠vsIB스포츠, K씨는 배임했나
[머니투데이 한은지인턴기자]'피겨 퀸' 김연아의 단독 매니지먼트사인 '주식회사 올댓스포츠'가 설립되면서 전 소속사가 법적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2007년 이후 김연아 관련 업무 대행을 맡아온 IB스포의 고위 임원직을 맡았던 K씨가 사표를 내고 올댓스포츠에 합류하는 것이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IB스포츠는 일부 계약조항 위반을 이유로 K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IB스포츠는 김연아와 계약 당시 '김연아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IB스포츠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퇴사 후 2년간 김연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K씨의 행보가 배임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연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안 측은 26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훈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계약 조항이 알려진 것과는 다소 달랐다. '김연아 관련 업무'가 아닌 '김연아와 대행계약'이며 이는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K씨가 직접 회사 설립에 참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문 역을 맡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올댓스포츠는 김연아의 어머니 박미희씨가 출자한 회사이기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올댓스포츠는 박 씨가 대표이사직을 맡고 김연아가 주주로 참여했다.
지안 측 주장에 대해 IB스포츠 측은 이날 "회사 설립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만 했다.
한편 지난 20일 설립된 올댓스포츠는 IB스포츠와 김연아의 계약이 종료되는 30일 이후인 5월1일부터 김연아 선수의 향후 활동 및 매니지먼트를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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