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독도보도' 손배訴 기각(상보)

서동욱|배혜림 기자 입력 2010. 4. 7. 10:44 수정 2010. 4. 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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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소송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이른바 'MB 독도발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우리나라 국민이 'MB 독도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민소송단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요미우리신문에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물었는데,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해당 기사에서 직접 지목 또는 지명되거나 그로 인해 인격적 침해를 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민소송단은 해당 보도로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피해자가 아닌 2차적 또는 간접 피해자"라며 따라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까지 피해자로 판단한다면 언론의 기능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언론사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식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 해 8월 "요미우리신문의 허위 보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1인당 21만8150원(총4억2600만여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요미우리 보도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고측 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을 뿐 보도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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