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법원, '검찰 한명숙 신문' 허락

김종민 입력 2010. 4. 1. 13:10 수정 2010. 4. 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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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박성규 기자 =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 진행을 허락했다.

다만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진술거부권도 인정한 만큼, 검찰의 신문은 한 전 총리의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전날 11차 공판에서 "검찰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자 검찰이 거세게 반발, 피고인신문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변호인과 검찰을 따로 불러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이날 공판을 다시 열었다.

한편 이번 재판은 4월2일 결심공판을 열고, 일주일 후인 4월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한 당초 일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검찰은 내달 2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최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knaty@newsis.comexculpate2@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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