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내부자거래' 논문으로 박사학위

정재호 2010. 3. 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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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회사의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올리는 일명 '내부자거래'에 대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논문을 써 박사학위를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법률자문관 박순철 부장검사(47·연수원 24기·사진)는 이달초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써 성균관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부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면서 이 부분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내부자거래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지만, 참고자료나 서적이 부족한 것은 물론 판례도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이에 박 부장은 일선 수사현장에서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판례와 여러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논문을 집필했다.

강원 인제 출신의 박 부장은 198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박 부장은 부산지검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 대검 검찰연구관,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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