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통주 인터넷 판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다음달부터 막걸리 등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전통주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내달 1일부터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8일 전통주의 우체국 통신판매만 허용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등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대상 주류는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농민주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가 추천하는 민속주 등이다.
민속주로는 문배주, 안동소주, 전주 이강주 등이 있으며 농민주로는 선운산 복분자, 청송 불로주 등이 있다.
전통술은 2008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 출고량의 0.25% 수준에 달했다.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아닌 기업이 만든 막걸리, 약주, 소주, 맥주 등은 제외된다.
전통주를 사려는 소비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eatmart.co.kr)와 우체국(http://mall.epost.go.kr)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살 수 있다.
소비자 한 명이 하루에 살 수 있는 전통주는 최대 50병이다.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를 구매할 때는 성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탁주와 약주 등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일반주류 제조장은 직매장을 설치하려면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했다.
국세청은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주류도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처리장도 기존에 2개에서 4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올해 중으로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를 1곳 추가해 3개로 늘릴 계획이다. 추가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선정방식은 다음달 관보에 공개된다.
이전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희석식 소주 및 맥주의 제조 시설기준 완화, 탁ㆍ약주 첨가물료 다양화, 종합 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도 신중히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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