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신일 특별당비 30억 대납 의혹 '무혐의'

이승국 2010. 2. 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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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8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의 이명박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자) 특별당비 30억원 대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당비대납 사실이 없고 천 회장이 담보를 제공 하에 이 후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당비를 납부했다"며 "천 회장의 담보제공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가 부동산 저당권 설정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무상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07년 대선 직전 천 회장이 이 후보자에게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 혹은 빌려줬거나, 대출받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안경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천신일 10억원 수수설 ▲30억 당비 대납설 ▲국세청장 기획출국설 등의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세균 민주당 대표, 원혜영ㆍ최재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무고 혐의로 맞고발 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 내용 중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발언 경위 등에 비춰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한 발언이라 할 수 없다"며 "국세청장 기획출국설은 국세청장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취지에 불과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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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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