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작과비평사 심재철 의원에 손해 배상"
이경환 2010. 2. 17. 19:55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의정부 고양지법은 17일 심재철 의원이 ㈜창작과 비평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과 관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창작과 비평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기고자 나명수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창작과 비평사는 지난 2008년 가을호에서 심재철 의원이 다음 아고라에서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으로 5월 한달에만 846개의 글을 올렸으며 익명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재철 의원 측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창작과 비평사 측에 허위사실임을 수차례 통지했으며 이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지만 창작과 비평사는 출간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창작과 비평사 대표 고세현과 기고자 나명수는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형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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