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9시에도 성인용 TV프로 금지

입력 2010. 2. 16. 21:50 수정 2010. 2. 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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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월부터 청소년시청보호 연장

19살 이상 성인용 방송프로그램 방영이 금지되는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가 올 10월1일부터 오전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을 선정·폭력적 방송물에서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를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가 오전 7시~오전 9시에도 추가로 적용된다. 토요일과 휴일·방학기간(현행 오전 10시~오후 10시)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시간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등교 전 아침시간이나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엔 오전 시간 내내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이 방영돼 민원이 많았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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