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委 명단 공개 '유창종·곽배희·권영건·오영근'

정지우 2010. 2. 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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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단독사면 등 특별사면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했던 사면심사위원회 명단과 약력이 2일 공개됐다.

사면심사위는 2007년 말 사면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견제토록 하고 있다. 위원은 법무부장관 등 고위공무원 5명(내부위원)과 민간인 4명(외부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경제개혁연대 발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사면심사위원은 내부위원의 경우 이귀남 법무부 장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국민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다.

또 외부위원은 유창종 변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판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데 내부위원은 법무부 차관(문성우→이귀남→황희철), 검찰국장(차동민→한상대→최교일), 범죄예방정책국장(박기준→소병철→주철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인규→한명관→국민수)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거의 해마다 바뀌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김경한 전 장관에서 지난해 9월 한 차례 변동이 있었으며 외부위원 4명은 사면심사위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였다.

이는 외부위원의 경우 2008년 6월4일 이명박 대통령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부터 그해 광복절 특별사면,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같은 해 말 이건희 전 회장 특별사면 모두에 관여했고 '사면이 적정'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에는 150명 특별사면·감형,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명 특별감면 △2008년 8월15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34만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2009년 8월15일 운전면허 제재자·생계형 범죄자 등 152만7천770명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2009년 12월31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단독 특별사면·복권 등이 이뤄졌다.

다만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 외부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올해 5월 물러나고 2기 외부위원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7월23일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 명단 및 약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위원회 업무 공정한 수행 곤란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이끌어 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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