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질 비판' 신문사 대표 유죄 확정

김종민 입력 2010. 2. 2. 06:01 수정 2010. 2.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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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명박 대통령의 자질을 비판한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59)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07년 10월 '이명박, 보수우파 대표 주자 자격 전혀 없다'는 제목의 글을 민족신문 사이트 등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하는 것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 금지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 포함)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07년 10월 "이명박은 의혹의 백화점이라 해도 좋을 만큼 의혹투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보수우파 대표주자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며 사퇴를 촉구한 글을 7곳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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