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 허가없는 휴가 무단결근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휴가원을 냈다면 부서장 허가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가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모(51)씨 등 서울 모 사립대 전 직원 2명이 "부서장 허가 없이 휴가원을 내고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소속 부서장인 행정지원처장에게 휴가원 또는 해외여행신고서를 제출하고서 20여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대학 측은 "처장의 허가 없이 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무단결근"이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8월 해고를 결정했고, 이씨 등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라 휴가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무단결근이 아니다"라며 다음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과 대학노조 사이에 체결한 취업규칙에서 휴가신청을 할 때 소속 부서장을 경유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근로자의 부재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이지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반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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