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삼성重, 태안사고 배상책임 50억원 제한"

김미영 2010. 1. 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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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도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50억 4581만 3757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김용헌)는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선박책임제한 사건에 대해 1심의 결정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피해주민들은 삼성중공업으로부터는 50억 4581만3757원 내에서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예인선단(예인선 및 해상크레인 장착한 피예인선)은 선박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선장 등 행위가 단순한 과실의 범주를 넘어선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 전 상법 746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이어 "예인선단 출항 당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예인선단의 출항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예인선단 구성이나 운영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허베이호 역시 선박 통항이 잦은 곳에 정박하면서도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하지 않아 해상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을 통해 50억원을 초과한 손해를 인정받으면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해상에서 소속 크레인바지가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허베이스피리트호에와 충돌해 허베이스프리트호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자, 책임제한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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