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욕설 만화가 3300만원 배상 책임

신형근 2010. 1. 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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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신형근 기자 = 강원 원주시 시정 홍보지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 형태로 몰래 삽입한 시사만화가 A씨(45)에 대해 춘천지검 원주지원 민사합의부가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검 원주지원 민사합의부는 22일 원주시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광고 등에 든 비용과 위자료 등 3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주 시정 홍보지를 통해 대통령의 욕설을 담은 만평을 게재, 이로 인해 원주시의 이미지를 실축시켰다"며 "시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주시는 지난 6월1일 발행된 시정 홍보지에 A씨가 대통령 욕설이 담긴 만평을 담당 공무원이 모르게 게재돼 시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됐다며 1억2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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