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게 따지자' 과격행동 도 넘어
대법원장 車에 계란까지…50년대 악습 부활?(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사건과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 의혹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하자 이에 반발한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법관을 상대로 과격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속출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주의 초창기인 1950년대 특정 정치적 견해와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 협박을 일삼던 악습(惡習)이 부활,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자유개척청년당 등 4대 보수단체는 21일 오전 7시께 서울 용산구 대법원장 공관 근처에서 PD수첩 무죄 판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 저지를 시도하고 원장 관용차에 계란을 던졌다.
앞서 어버이연합 등의 단체 활동가 30여명은 19일 오전 7시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양천구 자택 앞에서 '좌익 판결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이 판사는 '누군가가 출근길을 미행한다'는 소문까지 돌자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날 집에 돌아가지 못했고, 남부지법은 현재까지 그에게 경호원이 운전하는 통근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또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와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등 다른 보수 성향 단체들은 20일 '용산참사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이광범 부장판사 집 앞에서 '법 질서를 파괴했다'며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개별 판사에게 각종 압력을 가하는 1950년대 관행이 부활하고 있다. 헌법적 원칙을 위협하는 이런 행태는 좌ㆍ우 성향과 관계없이 정부와 사회 각계가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사회의 전희경 정책실장도 "상식과 법 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에 항의하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행동의 표출은 그럴수록 차분하고 법질서에 맞게 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경북대 신평 교수(헌법)는 "계란 투척과 같은 행동은 당연히 반(反)헌법적 행동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며 "단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가 좀 더 공정한 재판을 하는 '사법부의 책임' 문제를 더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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