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檢-法 갈등 최고조

정재호 입력 2010. 1. 15. 11:17 수정 2010. 1. 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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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용산참사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는 사법 역사상 선례를 찾기 힘든 초강수를 두면서 두 집단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검찰이 용산참사 농성자들을 기소하면서 경찰 수뇌부 조서 등이 담긴 2000페이지 분량의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 수사기록이 본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기록 공개로 인한 남용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1심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허용 결정에 불응했다.

이에 농성자들의 변호인단은 법원이 검찰에 강제명령으로 자료를 공개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1심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단과 법원의 계속된 공개압박에도 원칙론을 앞세우며 열람 및 등사를 거부했다.

결국 1심 법원은 미공개 수사기록이 배제된 상황에서 농성자 대부분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김석기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김 전 청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고, 이 사건도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에 배당됐다.

문제는 형사7부가 미공개 기록 2000쪽까지 검찰로부터 제출받으면서 본격화됐다. 형사7부가 1심 재판부에서 공개 결정을 내렸던 점을 고려, 미공개 기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변호인단은 즉시 법원을 찾아와 수사기록을 복사했고,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즉각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우연히 다른 사건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직접 피고인에게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수뇌부의 즉시적이고 강력한 반발에 법원은 다소 당황한 모습이지만, 표면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췄다.

법원은 우선 기피신청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에 배당, 형사3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재정신청 및 항소심에 대한 심리는 무기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수사기록 자료를 제출했고 1심 재판부가 이미 증거게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명령없이 재판부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법원의 이같은 갈등은 결국 법정까지 이어져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며 검찰의 기피신청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행 형사소송법도 기피신청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사의 기각 결정에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수사기록 자료를 확보한 용산참사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에는 경찰 수뇌부와 진압 현장 경찰들의 진술이 담겨있으며, 경찰 수뇌부의 일부 엇갈린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공개 뒤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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