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영욱과 "한명숙에 뇌물" 진술 빅딜 의혹

입력 2010. 1. 15. 04:33 수정 2010. 1. 1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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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포착 불구 무혐의 종결회사 돈 빼돌려 20억 차명거래해 거액 차익검찰 "장기간 주식 매매… 혐의 적용 어려워"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이 100억원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거액을 챙긴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도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이 사건 수사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곽씨는 2001~2005년 대한통운 사장으로 있으면서 빼돌린 회삿돈 37억여원을 회사 직원 이모씨 등 여러 개의 차명 증권계좌에 넣은 뒤 그 중 20여억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이 기간 동안 대한통운 주가는 1만원대 초반에서 4만원대 중반으로 네 배 이상 올랐다.

곽씨는 특히 대한통운이 모기업인 동아건설의 부도로 '리비아 대수로 공사 리스크'를 안고 있던 2004년 회사 주식을 대량 매입했으며, 같은 해 말 리스크 해소설이 시장에 퍼지면서 주가가 두 배 가까이 올라 거액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통운 사장이던 곽씨로선 리비아 정부와의 협상 진행과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만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곽씨 재산 가운데 상당액이 주식투자 차액을 바탕으로 형성됐으며, 이 중 일부는 해외로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의 국내재산은 2005년 구입한 시가 43억원대의 서울 서초동 고급주택 더미켈란(옛 롯데빌리지), 분당의 주상복합 아파트 등 부동산 5건과, 남부CC 등 서울근교 골프장 회원권 5개를 비롯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사정기관은 파악하고 있다.

곽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옛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곽씨는 "사장 영업활동비를 조성해 달라"며 각 지사장들한테 상납받은 회삿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여 자신의 부(富)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곽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만 기소했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는 내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곽씨의 재산형성과정의 불법 의혹을 문제삼지 않는 대가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빅딜'의혹이다.

이와 관련, 곽씨 가족과 가까운 한 지인은 "검찰이 곽씨를 상대로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불법 재산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압박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곽씨가 검찰의 진술 압박에 응하지 않자 나중에는 가족들이 나서'잘못하면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설득해, 결국 곽씨가 입을 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곽씨의 주식거래 관련 무혐의 처분과 한 전 총리 수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곽씨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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