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환전 무죄"

2010. 1. 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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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환전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게임을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과 달리 취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게임 시장에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리니지 게임머니는 노력의 대가"=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리니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게임머니 판매상 김모(34)씨, 이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2억3399만원어치를 매입해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기소됐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온·오프라인 게임이 도박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팅의 대상이 되거나, 우연한 방법 또는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노력이나 실력, 즉 게임에 들인 시간과 경험에 따라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하다"며 "리니지 게임머니는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리니지의 게임머니 획득 과정에 우연적 요소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스톱, 포커 등에서 게임 참가자의 노력, 경험, 판돈의 많고 적음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게임머니 환전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게임머니·아이템 연간 1조5000억원 시장=리니지는 사용자가 캐릭터를 골라 끊임없는 사냥과 전투를 통해 육성하는 게임이다. 무기, 호신구 등 아이템에 따라 캐릭터의 능력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게임머니는 전투에서 이겼을 때 선물로 받거나 게임 운영사에 돈을 주고 사야 한다. 때문에 이 게임과 비슷한 부류의 MMORPG (Multi Massive Online Role Playing Game·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는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사이트가 생길 정도로 사용자간 거래가 활성화됐다.

특히 리니지1·2처럼 출시된 지 오래된 게임일수록 아이템 현금거래가 많다. 엔씨소프트의 '아이온',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국내 동시 접속자 10만명을 돌파한 게임들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게임 업계는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 시장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사냥 등 비정상적 이용은 처벌=그동안 검찰은 온라인 게임에 대해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온라인 게임과 같은 부류로 보고 환전 등을 단속했지만 이번 확정 판결로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줬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게임의 비정상적 이용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른 사용자와 운영사를 속여 얻은 이득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선정수 천지우 기자 jsun@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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