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장례식서 "MB 사죄" 외친 백원우 의원 기소

2009. 12.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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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방해 혐의..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사죄하라"고 외친 혐의(장례식 방해)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례식 당시 이 대통령이 영정에 헌화와 분향을 하려 하자 갑자기 "이 대통령은 사죄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뛰어 나가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함으로써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장 직후 '국민의병단'이란 단체에 속한 전모(49)씨가 백 의원을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형법 158조는 "장례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전라노출' 연극배우 최재경 "너무 버거워 하차"◆ 현영, 옛 남자친구의 양다리로 결별한 사연 고백◆ 정선희 "故안재환, 여전히 사랑한다"◆ '청순글래머' 신세경, 숨은 노래 실력 공개◆ 태연 "男연예인 14명에게 대시 받아"◆ 춘추 유승호 연인 박은빈, 교복키스씬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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