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게재 중단운동 네티즌 9명 2심서 무죄 선고

2009. 12. 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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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 운동을 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누리꾼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응세)는 18일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인터넷 포털 다음(DA 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송모씨 등 9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되려면 업무방해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해야 하는데 이들은 게시판 관리자로 활동하며 일반적 내용의 글을 올렸을 뿐 광고 중단을 독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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