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 확인하세요"

2009. 12. 1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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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해 물의를 빚었던 SK브로드밴드가 법원 판결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확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2만 명 정도인데요, 더 많은 피해자들이 가세할 것 같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VCR▶

회사원 유재상 씨는

갑자기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나 스팸 문자가 부쩍 늘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INT▶ 유재상,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

"광고성 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귀찮게 하는 메일,

문자도 많이 왔고..."

옛 하나로텔레콤인 SK브로드밴드가

제휴 카드 모집을 위해 텔레마케팅 업체들에게

고의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결과였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정보 도용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SK브로드밴드는 대법원까지 끈 행정소송에서

결국 패소하고 나서야 이를 이행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도용당한 가입자는

무려 51만여 명.

이 가운데 2만 명은

마케팅 전화와 스팸 문자에 시달렸다며

이미 200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 박종명/피해자 측(원고 측) 변호사

"소송이 진행 중인 소비자는

2만 명 정도 되는데,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서

소송을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한 소비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입자들이 도용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거 추가 소송에 나설 경우,

기업의 개인정보 도용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찬정입니다.

(박찬정 기자 cjpark@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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