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피소..캐나다 한인여성 "나는 유흥상대였다"

유상우 2009. 12. 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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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탤런트 이병헌(39)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이병헌의 전 여자친구라는 캐나다 동포 권미연(22)씨는 이병헌의 결혼 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함께 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송가액은 1억원이다.

권씨는 이병헌을 알게 되기 전까지 캐나다 요크대학에서 리듬체조를 전공하며 캐나다 국가대표선수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권씨에 따르면, 이병헌을 만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당시 이병헌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을 홍보하러 캐나다 토론토를 찾았다가 권씨를 만났다.

권씨는 소장에 "이병헌씨는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며 "이후 영화 관람을 초청하며 티켓을 선물하는 등 구애를 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썼다. 이어 "토론토영화제 홍보를 마치고 뉴욕으로 간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전화로 구애를 했고 결국 1주일 후인 9월 말 캐나다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권씨는 이병헌이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전화와 e-메일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를 지속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말 한국을 방문, 이병헌의 분당 집에서 10여일 간 머물기도 했다. 이병헌이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물론 친구들에게 나를 연인으로 소개해줬다"는 것이다.

권씨는 "이병헌씨의 스폰서 격인 재일교포 사업가 A회장이 나에게 '지금하고 있는 운동과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대학교를 후원해 줄 테니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이병헌과 잘 지낼 것을 부탁한다'고 하자 이병헌씨도 '그렇게 하자'고 제의해 한국에 입국하게 됐다"고 밝혔다.

캐나다 리듬체조 대표로 선수생활과 학업, 가족을 포기하고 지난 7월 한국으로 왔다는 권씨는 "서울 잠실의 24평 아파트에서 살게 됐는데 3개월도 안 돼 쫓겨났다. 이병헌은 내가 한국에 온 이후부터 태도가 달라졌고, 아파트에서 쫓겨난 나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짜리 봉천동 다세대주택을 얻어줬다"며 "이후 무관심으로 나몰라라 방치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권씨는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유명세와 재력을 이용해 나를 유흥상대로만 이용하고 버린 행위라고 생각해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병헌의 법률대리인은 "권씨의 주변사람들로부터 이병헌씨가 협박을 당했다"며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swryu@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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