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합법? 불법?.. 정부 "해고자 복직 쟁의행위 대상 안돼"

입력 2009. 12. 2. 20:17 수정 2009. 12. 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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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냐 불법이냐.'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측인 철도공사와 정부 측은 이미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에 대한 검거작전에 들어갔다. 반면 노조를 비롯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등 정부의 불법판단 근거는 대략 2가지로 요약된다. 노조의 요구사안인 해고자 복직 문제는 경영 판단에 따른 문제라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 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반대하는 것 역시 파업 목적에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업무방해혐의 등)이라는 주장이다.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관계자는 2일 "노사간 교섭과정에서 거론된 의제나 노조의 투쟁지침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노동관계법상 쟁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사측의 인사경영권 침해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근로조건 이외의 문제로 파업을 한다면 합법적인 틀을 벗어난 것이라는 논리다.

철도노조는 정반대다. 파업 목적 및 절차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철도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에 따른 노동권 사수를 위해 파업에 들어간 것"이라며 "공기업 선진화나 해고자 복직 문제는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진영의 법조계도 철도노조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노사가 단협 갱신을 협의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파업의 근본 목적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협 체결로 볼 수 있다"면서 "파업 절차나 수단 등을 검토해 보더라도 법적 정당성에 하자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노사 양측간 한치 양보 없는 법적 논쟁은 결국 수십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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